반응형 지원대상1 청년월세 특별지원 조건 신청방법 ②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고금리·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. ⊙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기준연도문의처지원주기제공유형20241600-0777월현금지급복지서비스 상세(중앙) (bokjiro.go.kr)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4661 www.bokjiro.go.kr지원대상1. 지원대상▣ 19세~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,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청년을 지원 ※ ① 30세 이상, ② 혼인(이혼), ③ 미홍부·모,.. 2024. 6. 11. 이전 1 다음 반응형